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식음료 제공 업체의 상표서비스표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0. 2.
*등록결정 : 2016. 8. 19.
【상품(서비스업)류】제43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식음료제공서비스업(닭으로 만든 음식에 한함), 식당체인업(닭으로 만든 음식에 한함), 닭요리전문점업, 닭요리전문점체인업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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