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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1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명의신탁 형태의 회사설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경우, 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3582 4항에 따르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82(주권의 불소지)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8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들과 피고는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원고들은 A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자 주주로 참여해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고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맡기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 체결 이후 피고를 A 회사 주주로 등재해주었습니다. 약정 은 원고들이 주식의 반환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지체없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을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됐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약정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들의 주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의 빠른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