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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두 달이 되어 가지만 많은 기업 또는 단체들이 자신이 해당 법의 적용대상인지, 행사 주최 또는 식사 대접 등의 행위가 해당 법 위반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사례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또는 단체들은 대관업무, 산학협력 등과 같이 대외 기관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역시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바, 최근 A단체는 그 단체 자신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지급 가능한 자문료, A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A단체의 경우, 여러 법인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법인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혼재되어 있어, A단체 자체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단체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A단체 자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설명하였고, 각종 부수적인 상황에서의 예외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기관이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의 성격별 지급 가능한 자문료의 상한선, 권장금액, 주최하는 행사에서 식사 대접 또는 경품행사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등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