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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5, 단체 명칭의 표기에 따른 지위 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단체는 공문에 단체의 명칭 및 ‘B협회 산하라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해 오다가 20152월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이력으로 인해 A단체가 B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A단체의 법적 지위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산하기관의 정의, 법제처에서 정하는 용어분석, A단체의 운영형태, 규정은 물론 A단체가 해당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단체의 법적 지위 및 단체의 독립성 유무의 판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