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단체 명칭의 표기에 따른 지위 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단체는 공문에 단체의 명칭 및 ‘B협회 산하’라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해 오다가 2015년 2월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이력으로 인해 A단체가 B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A단체의 법적 지위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상 산하기관의 정의, 법제처에서 정하는 용어분석, A단체의 운영형태, 규정은 물론 A단체가 해당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단체의 법적 지위 및 단체의 독립성 유무의 판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