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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소프트웨어 계약 해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문직 단체인 A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체 B사를 선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유지보수업체 B사를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회는 B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나, A회 소속 회원들도 B사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회와 B사가 체결한 계약서와 민법, 판례를 검토한 후 A회가 B사와 체결한 계약은 "3자를 위한 계약"으로써 A회가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회원들은 별도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로써, A회는 개별회원들의 계약해지통보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