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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상표권자가 병행수입품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의 이의를 하는 경우, 해당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세관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36월 부산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2주만에 통관보류 해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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