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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20141,500여건에서 20152,784, 올해는 9월 기준 2,236건으로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10, 고소인을 대리해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희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 컨셉으로 잡고 방송하며 수익을 올리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피고소인이 인터넷 방송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성채팅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과의 음성채팅 장면을 방송하면서 고소인의 실명과 사진을 제3자에게 노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방송영상을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웹사이트에 업로드 해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자 고소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이 사건 방송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방송영상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러한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위법행위의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고소보충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본 법인이 조사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해자(피고소인)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으며 피의사실 입증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고,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번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