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종사자들은 입사나 퇴사시에 ‘회사와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엔 경업을 하지 않겠지만, 퇴사 이후엔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전직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 후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새로운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 당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채권자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자,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맺어진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의 경우 2년이라는 약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채무자들은 위 전직금지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재직기간이 짧아(최대 6년)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채무자들은 채권자와는 다른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자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