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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유지보수업체는 지난 6,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본 법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A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 지난해 11A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양자간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를 대리해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A사가 한국관세사회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와 이 사건 프로그램 최초 개발사간 맺은 통관업무용 SW공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약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등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국관세사회이며, A사는 이를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와 한국관세사회가 15년동안 유지보수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을 근거로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관세사회와 A사의 유지보수계약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지난 3월 내린 가처분결정이 정당하다며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