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유지보수업체는 지난 6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본 법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A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 지난해 11월 A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양자간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를 대리해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A사가 한국관세사회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와 이 사건 프로그램 최초 개발사간 맺은 ‘통관업무용 SW공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약’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등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국관세사회이며, A사는 이를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사와 한국관세사회가 15년동안 유지보수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을 근거로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관세사회와 A사의 유지보수계약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지난 3월 내린 가처분결정이 정당하다며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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