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 A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 A는 주식회사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피신청인 A가 매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신청하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위탁자인 C금융업체만이 해제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B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C금융업체가 다시 피신청인 A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인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당 부동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 A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A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계약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