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도메인이전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제조・수입업자인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거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판매처로 사용하던 도메인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해당 도메인은 이미 대리점 계약체결 전 이미 피고가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도메인 서버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계약 체결시 해당 도메인의 반환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도메인과 같은 문구로 상표등록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되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양자 간 계약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가 해당 도메인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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