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표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류도매업자이며 2009년부터 A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였고, 2010년 A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원고의 상표를 자신의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일본의 수요자 사이에서 일본의 유명의류 상표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등록무효상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내 해당 상표와 관련한 시장조사, 일본 특허청의 상표조사 등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의 선례조사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해당 표장에서 영어의 어원, 철자의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표장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의류에 부착되는 케어라벨(의류의 세탁방법, 원산지 등이 적힌 표식)에의 표장의 표시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케어라벨의 형태와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상표법상 해석해냄으로써, 비록 케어라벨이 일반적으로 의류에 모두 부착되는 것이더라도 이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가 부착한 케어라벨의 형태나 내용 또한 원고의 케어라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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