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A업체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소송과 관련해 B업체측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B업체는 C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일명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였는바, 이 때에 A업체의 상호명 일부가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B업체에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이미지훼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키워드 선정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C에서 진행한 것으로 키워드 선정과정에서 고의로 A업체의 상호명 일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A업체의 상호명 중 일부가 노출되었지만 B업체의 홈페이지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후 A업체의 항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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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상호의 상표등록 가능성 및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상호의 상표등록 가능성 및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라는 명칭으로 출판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명칭의 출판사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명칭의 적법한 사용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상법 등에 따라 출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사 명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개인 출판사인 점 및 A사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법상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적법한 상호 사용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1-20 -
상표권침해 재발방지 확인서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재발방지 확인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패션의류 기업으로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명품 브랜드로부터 재발방지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발방지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약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20 -
의류브랜드의 상표권침해 분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분쟁 합의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에 따라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측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고, 양사가 합의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A사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제공하여 분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01-17 -
유명 생활용품제조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특허 및 디자인출원을 마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중 온라인 마켓에서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기능을 하는 제품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B사 제품과 A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하여 B사 제품이 의뢰인의 제품과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고, B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 마켓 리스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온라인 마켓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B사에 관련 증거를 들어 해당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1-16 -
유명 카메라앱 개발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세계 최초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카메라앱을 개발한 기업이며, 해당 앱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카메라앱의 특정 기능을 그대로 베낀 앱을 출시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카메라앱을 비교·분석하여 대부분의 기능과 컨텐츠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당 기능의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14 -
상표권자 대리하여 co.kr 도메인 분쟁조정 승소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이름으로 구성된 도메인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후 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주방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개발한 제품의 이름(이하 ‘△△△’)을 상표출원·등록받았으며, 해당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등록 이후, 상표와 동일한 명칭인 ‘△△△.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웹페이지에 사용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장은 오래전부터 신청인의 주방기기 명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해당 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도메인 연결 웹사이트를 폐쇄한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메인 이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에서 대리한 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인정된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판단기준)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에게 ‘△△△.co.kr’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020-01-10 -
액세서리 업체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가방,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서로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들의 사용상품 역시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표권침해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과 제품의 폐기를 피고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2020-01-03 -
광고대행사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자 본 법인을 통해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된 부분을 삭제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12-20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2019-12-20 -
상표권침해금지 구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중국의 완구제작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완구의 국내 판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상표를 국내에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사의 완구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미지 또한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A사의 상표를 비교·분석하여, 상표 도용 여부를 검토한 뒤 B사에 상표침해 중단, 이미지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처리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8 -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무단 도용 및 게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기업의 브랜드 어워드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으로 관련 어워드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의 홈페이지에 A사의 어워드를 수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상한 것처럼 해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무단 도용되고 있는 상표 3건 중 2건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으나, 1건은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에 따라 미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등록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미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설명하고,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침해인지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6 -
로고만 변경한 부정경쟁행위 제품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로고만 변경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B사의 로고로 변경·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제품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과 완전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비교·분석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단, 보유 중인 제품 폐기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취하게 될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2019-12-16 -
오픈마켓에 부정경쟁행위 제품 페이지 삭제 요청 공문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침해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개발·제작한 제품이 국내의 한 유명 오픈마켓에서 로고만 변경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판매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제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검토하여 오픈마켓 제품이 A사의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모두 동일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로인해 A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 관련 게시물 및 판매 페이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06 -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이미지 및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제품 이미지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A사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저작권자가 A사이며 상표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이미지와 상표가 A사의 이미지와 상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상표권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용사진 사용행위 중단·삭제, 상표 사용중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 사용 금지,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05 -
경쟁사상표로 검색광고한 업체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하 ‘채권자’)을 대리하여 키워드 광고에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쇼핑몰의 이름을 지정상품 제3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등)로 하여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이며, 포털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채권자의 상표를 구매한 뒤, 사용자가 포털에서 채권자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 노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지식재산팀은 상표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채무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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