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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수령, 기업의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핵심


기업이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는 대표적 원인, 관련 법령상 처벌 규정, 실제 분쟁 흐름, 기업이 사전에 갖추어야 할 법적 조치 등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목차


1. 기업이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대표적 2가지 유형

기업이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는 대표적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업체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무단 설치 정황을 포착한 경우이고, 둘째, 경쟁사·내부 직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가 조사를 진행한 뒤 침해 가능성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기업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수령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손해배상 및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안내문과 달리 기업의 법적 대응 책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확인·대응 여부는 향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지, 민사 합의로 종결되는지, 혹은 기업이 과도한 배상액을 요구받는지 등을 좌우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저작권법상 법적 책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기업이 정품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상 침해행위를 한 경우 기업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은 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를 질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수령 후 기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으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실제 소프트웨어 설치·사용 여부 확인

IT부서 또는 외부 관리업체와 함께 PC 전체를 점검하여 설치 내역·사용 로그·정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자 측의 주장 범위 검증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무단 설치 대수', '사용 기간', '요구 배상액' 등이 기재되는데, 이 주장이 법적 근거 없이 산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순 추정치에 기반한 주장도 존재하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기업의 관리·감독 의무 충족 여부 정리

정기 점검 여부,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 직원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책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④ 향후 조치 선택지 고려

내용증명 회신 여부, 협상 전략, 형사 고소 가능성, 손해배상 산정 기준 등은 모두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단독으로 판단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추가 고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분쟁 해결 흐름과 실무상 유의점

일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분쟁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사실조사 및 회신 → ③ 배상 협의 또는 형사 고소 → ④ 합의 또는 재판 진행

특히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미회신 시 불리한 정황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저작권자는 기업이 숨기거나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로 곧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대응 문구가 기록으로 남음 - 향후 협상·소송에서 내용증명 회신 내용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 법률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에 법적 근거 필요 -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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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분쟁 사례 소개

[사례] 어도비(Adobe) 소프트웨어 감사에서 크랙 파일이 발견된 기업의 법적 책임과 대응 법률자문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 기업 A사(의뢰인)는 어도비(Adob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사 과정에서 직원 개인 외장하드에서 크랙 파일이 발견되어, 회사의 민·형사 책임 여부와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크랙 파일의 입수 경로·설치 여부·업데이트 기록 등을 조사해 직원 개인 행위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고, 저작권법상 책임 범위 분석 및 필요한 증거 수집·조사 절차를 정리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의뢰인)는 실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어도비 측 주장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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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의 예방·관리 전략 및 내부 규정 정비의 중요성

① 라이선스 관리 체계 구축

모든 기업은 정기적 소프트웨어 점검 체계, 구매 절차, 설치 승인 절차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IT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설치 이력 추적이 용이해지고, 불법 설치 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직원 교육 및 내부 규정 제정

직원에게 정품 사용 원칙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분명히 공지해야 하며, 불법 설치 시 기업과 직원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③ 외부 인력·협력업체 관리 강화

외주업체, 프리랜서 등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그 PC가 기업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정품 인증 자료·구매 내역 체계적 보관

영수증, 라이선스 인증서,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분쟁 시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7.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대응, 법률검토로 형·민사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은 단순 경고문이 아니라 형사·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기업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배상을 요구받거나, 증거가 부족한 주장에도 추가 조사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응이 최종 배상액, 형사 리스크, 기업 이미지 등 실질적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적 법률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면 불법소프트웨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에도 정확한 분석과 전문적 판단을 통해 충분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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