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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대금 미지급·결과물 권리 분쟁까지, SW개발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소


SW개발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발 지연, 대금 미지급, 저작권·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정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계약 조항과 소프트웨어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SW개발 용역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정보를 담았습니다.


목차


1. SW개발계약의 중요성

SW개발계약의 중요성과 성질 설명

SW개발계약은 기업이 웹페이지, 앱, ERP·CRM 등 IT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입니다. 개발 업무의 특성상 결과물의 완성도, 개발 기간, 유지보수 여부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SW개발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완성된 목적물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개발 결과물의 품질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SW개발계약은 단순한 용역계약이 아니라, 기술적·법적 요소가 복합된 특수계약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SW개발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SW개발계약에서는 크게 개발 기간 지연, 대금 미지급, 결과물 저작권 및 IP(지식재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 실무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들입니다.


(1) 개발 기간 지연 문제

개발 기간 미준수는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홈페이지·앱 출시 일정이 지연되면 발주사는 마케팅·고객 관리 등 비즈니스 전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 중대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개발 기간의 준수는 도급계약에서 핵심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발 대금 미지급 분쟁

발주사가 개발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수급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불만족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금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개발사는,

  • 지연손해금 청구,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급 방식'인지, '중도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에서 대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SW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분쟁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소스코드 소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쟁은 매우 빈번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발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반대로 발주사는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 문제는 실제 서비스 운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계약서에 권리 귀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발사가 저작권자"라고 판단한 예가 다수 존재합니다.




3. SW개발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계약 조항

SW개발계약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범위(Scope of Work) 구체화

  • 개발 기능, 기술 스택, API 연동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
  • 업무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개발 요구 분쟁 발생


② 개발 기간 및 단계별 기한 명시

  • 설계 ➡ 프로토타입 ➡ 1차 납품 ➡ 테스트 ➡ 최종 납품
  • 단계별 검수 기준을 포함해야 함


③ 대금 지급 구조

  • 선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명기
  • 시점 또는 성과 달성 기준으로 구분
  •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규정 포함


④ 검수 절차 및 기준

  • 기능 테스트
  • 오류 기준
  • 수정의 범위 및 횟수


⑤ 종료 및 해지 조항

  • 계약 위반 시 해지 가능
  • 해지 시 대금 정산 방식 명확히 규정


⑥ 지식재산권(IP) 관련 조항

  • 저작권 귀속
  • 소스코드 제공 여부
  • 유지보수 시 권한 범위
  • 3rd-party 라이선스 관리 규정


➡ 이와 같은 조항을 명확하게 두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4. 개발 결과물의 권리 관계와 관련 법령

SW 개발 결과물은 저작권법과 민법이 함께 작용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따라서 중도 해제 가능성을 전제로 위약금, 정산 기준 등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 결과물의 보유 권한과 활용 권한은 반드시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W개발계약 관련 저작권법 및 민법



5. 소프트웨어변호사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SW개발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기술적 요소와 지식재산권이 결합된 법률 계약입니다. 일반 계약서 템플릿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발 목적물의 특성 반영

서비스 구조

기능의 복잡성

보안·개인정보보호 필요성

권리 귀속 구조 정리

저작권

소스코드

라이선스 정책

분쟁 가능성 최소화

실제 분쟁 사례 분석

검수 기준 제시

손해배상 구조 합리화

법령·판례 기반의 계약 조항 정비

저작권법 판례

민법 도급계약 관련 판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반영

➡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개발 계약 체결 전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 SW개발계약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SW개발계약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법무법인 민후

SW개발계약은 기술적 요소와 법적 책임이 결합된 복합적 계약입니다. 개발 지연, 대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사전 조율하지 못한 사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업무 범위·기간·대금·권리관계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것

② 소프트웨어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을 것

SW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은 개발력뿐 아니라 계약의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SW개발계약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계약 구조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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