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을 다툰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의미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범위와 형사처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이 단순 매크로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와 함께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은 게임, 금융,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핵심 법령으로, 악성프로그램의 배포나 운용 방해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단순 매크로 기능에 불과하여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고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악성프로그램’이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변조하거나 정상적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지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리
본 사건과 유사한 쟁점이 다수의 판례에서 다투어졌고, 특히 자동화 프로그램의 유포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구성 요건이 핵심 법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12.12. 선고 2017도16520 판결에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반드시 시스템 훼손이나 운용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다만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 사용 목적, 기술 구조,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자동 게시·댓글·쪽지 반복 기능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과 상고심 쟁점
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대법원에 무죄 확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 프로그램의 성격
- 운용 방해의 부재
- 상고이유의 부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