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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지의무와 변경 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후속 업무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회원에게 반드시 이메일 고지를 해야할까요?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기업 자문 사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지의무 범위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후속 업무에 대해 안내합니다.

 


목차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왜 문제가 되는가?

기업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협력사나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시스템 관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위탁업체 및 위탁 업무 내용이 포함되며, 협력사가 교체될 경우 방침을 수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업의 경우, 방침 변경 때마다 이메일을 일괄 발송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변경에 대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2. 기업이 직면하는 쟁점: 이메일 고지 의무 여부

첫째, 수탁업체 추가·변경 시 반드시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협력사 이름이 추가되는 수준인데, 매번 60만 명 이상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지의 방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공지로 충분한지, 아니면 배너·팝업·문자·메일 등 개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실무상 다툼이 됩니다.

셋째, 자회사에 고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시스템 관리 업무라면 별도의 수탁 고지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으로 본 고지 방식 해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변경 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즉, 단순 수탁사 변경은 법적으로 정보주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별 이메일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기업의 사업 특성이나 위탁사의 업무 범위,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에 따라 추가적인 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개별 통지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사안별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플랫폼 기업의 고지의무 법률자문 사례

실제로 한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 문제로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제공한 자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 상황: 자회사 및 마케팅 대행사 교체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 잦았고, 그때마다 수만 명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야 해서 재정적 부담과 운영 비효율을 겪고 있음 

✔ 민후의 자문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단순 수탁사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충분하며 개별 이메일 고지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 다만, 민감정보 위탁이나 직접 마케팅 등 고위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에 따른 고지 유형 분류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언. 고지 등록·배너 삽입 같은 단순 관리 업무는 자회사 위탁이 가능하다고 안내

✔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함

 

 * 사례 자세히 보러 가기 

 

 

5. 기업이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방법과 시사점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했을 경우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공지 유형 분류 체계 구축

- 일반적인 수탁사 추가·변경: 홈페이지 공지 및 상단 배너 게시

- 민감정보 처리 위탁, 직접 마케팅 등 고위험 변경: 예외적으로 이메일 고지 권장

 

(2) 회사 위탁 가능 여부

- 단순 배너 등록, 고지 문구 삽입 등은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아닌 행정적 관리 업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위탁이 가능하며, 수탁 항목에 포함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홈페이지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보안 차원에서 내부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비용 절감과 법적 안정성 확보

- 모든 변경 시 이메일 발송을 줄이고,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곧 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법적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무조건 이메일을 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수탁사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이메일 개별 고지가 권장되나요?

A. 고객정보 직접 처리, 민감정보 위탁 등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Q. 자회사에 홈페이지 배너 등록 업무를 위탁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자체가 아니라 단순 행정 업무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더욱 구체적인 사안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  법무법인 민후의 개인정보 분야 강자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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