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될 때, 기업이 실무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와 핵심 전략
영업비밀 유출 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될 때 기업이 취해야 할 초기 조치와 실무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실제 수행한 법률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형사 절차 및 예방책을 설명합니다.
1. 기술과 정보가 자산이 된 시대, 유출 리스크는 현실이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와 고객 데이터, 운영 전략 등은 단순한 내부 정보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무형자산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퇴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외부의 침투행위, 협력사와의 갈등 등을 계기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심 정황을 포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이 글에서는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와, 실제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조력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전략을 정리한다.
2.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법률상 보호받는 정보의 요건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자료나 영업 정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된 정보(비밀관리성)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이다. 판례는 비밀관리 여부를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접근권한 설정 여부, 직원 교육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신기술,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지정된 기술을 의미하며,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전에 이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
3. 유출 정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유출 정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기업은 이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보호의 가능성과 손해회복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첫째, 유출 정황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철저히 비밀로 공유해야 한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가 해당 상황을 인지하면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 내부에서도 대표자 및 필수 책임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외부에는 노출하지 않는다.
둘째, 즉시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유출자가 통화에서 유출 사실을 시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 녹취를 준비하고, 컴퓨터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파일 이동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 확보는 향후 민형사상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민사상 가처분 또는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경쟁력 저하나 시장지배력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4. 영업비밀유출, 산업기술유출의 실무 사례
(1) 실무사례 1 : 소송 중 제출한 소송자료에 대한 제3자 공개 금지 및 소송 외 목적 사용 금지
한 의뢰인은 자사의 수수료 매출 자료 등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정보를 소송 중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본 로펌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타 사건에서 유사한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이 인용된 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자료에 대해 제3자 공개 금지 및 소송 외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를 명령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중요한 경영상 정보를 유출 위험 없이 소송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사후 대응이 아닌, 소송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2) 실무사례 2 : 고객정보 탈취와 영업비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
또 다른 사례에서 퇴사한 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거래처를 탈취하고 유사 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본 로펌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설계하였다. 고객 데이터 유출의 구체적 정황, 손해 규모, 퇴사 이후의 영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은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하여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내부정보 무단활용과 경쟁행위가 민형사상 모두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손해회복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3) 실무사례 3 : 소프트웨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소 및 기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A사는 퇴사한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다. 본 로펌은 소스코드 유출이 단순한 퇴사 이후의 활용이 아닌, 재직 중 유출된 위법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핵심 기술자산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입증하였다.
아울러 경쟁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술 자산 보호는 물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을 차단하고 시장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5.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 비밀관리 조치
비밀관리조치는 영업비밀 인정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별도의 ‘비밀 등급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정보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 제한(자료보관시스템의 로그인 설정, 접근권한 부여 제한), 보안각서 작성(임직원에게 보안유지 서약서 또는 영업비밀 보안지침서 배포), 교육(정기적인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직원교육 실시), 표시(문서에 “비밀” 또는 “CONFIDENTIAL” 표시) 등이 대표적인 비밀관리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존재해야만, 유출자에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6.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등록과 확인의 필요성
산업기술은 반드시 고시되거나 지정된 기술에 한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예컨대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의 전제가 된다. 기술 유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런데 기업은 보유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출 발생 이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다 분쟁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자사 기술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고시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밟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비는 향후 분쟁에서 법적 입증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이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유출 의심 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핵심이다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유출 정황이 감지되었을 때 즉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고, 증거 수집 및 보존에 나서야 하며, 필요 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법적 보호를 구해야 한다. 동시에 평상시에도 비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자사 기술의 법적 보호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내부자료의 보호 조치부터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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