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Q
회사 CI 상단

 크롤링으로 고소당했을 때, 저작권침해혐의 대응으로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무단 크롤링이나 콘텐츠 복제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불송치 처분, 전부 기각 판결 등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방어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크롤링이 곧 위법인가?


크롤링(crawling)은 웹사이트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업들은 제품 가격비교, 콘텐츠 수집, 데이터 정제 등의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크롤링은 실무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영역이다.



2.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저작권법은 데이터 그 자체보다는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이미지, 소스코드, 창의적인 배열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했다면, 크롤링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평가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권법 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36조). 또한 대량의 정보가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원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3.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무작정 인정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피의자 대부분은 “자료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니 몰랐다”,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을 가진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해당 행위가 ‘고의적 복제’ 또는 ‘영리 목적 복제’로 평가되면, 이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진다. 특히 크롤링과 같이 자동화된 수단을 활용한 경우에는 의도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실무에서 문제된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홈페이지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 →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민후에 도움을 요청했다. 


본 법무법인은 ① 고소인의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디자인 구성으로 창작성 기준에 미달하며, ②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례 2: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사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 →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쟁사로부터 홈페이지 구성이 유사하다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민후에 논의하였다.


당 로펌은 ① 일반적인 기능과 구성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② 영업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영업 중단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사례 3: 소스코드 복제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 불송치


피고소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소스코드를 새로운 회사에서 활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민후의 사건 분석 결과, 의뢰인의 소스코드 활용은 회사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고의적인 침해 의도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 밝히면서 해당 소스코드는 독창성이 결여된 구조라는 점까지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5. 외국 소프트웨어사 또는 해외저작권사의 고소에 대응하는 법


최근에는 국내가 아닌 외국의 저작권사들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크랙 프로그램'이나 '해외서버를 통한 IP 우회 접속'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는 ‘Copyright Troll(저작권 괴물)’로도 불린다.


(1)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 법인이 담보 부담을 느껴 스스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위임장 및 대리권 확인


외국 법인의 소송 대리인이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위임 서류가 위조되거나 인증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 초기 서류 검토 단계에서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 공증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과 저작권 침해


AI 기업들이 대량의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면서, 크롤링과 데이터 수집이 곧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지, 텍스트 등의 원저작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TDM(Text and Data Mining, 학습목적 텍스트·데이터 수집) 면책 조항이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기업이 학습 목적으로 대량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7. 피의자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


(1)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몰랐다", "담당 직원이 알아서 했다", "기존에 크롤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행위의 의도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기술적 방식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2)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초기 진술에서의 실수나 오해는 돌이키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을 근거로 수사 방향을 정하며, 특히 크롤링 도구 사용 여부, 목적성, 수집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울 수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3) 유사사례 판례를 확보하고, 전문가 의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라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매우 복합적이다. 단순한 ‘복제’ 여부를 넘어,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 이용 목적, 기술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기술자료, 화면 캡처, 서비스 구성 비교표, 프로그램 실행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절차적 권리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진술서 제출 요구 등 다양한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응대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IT·저작권 사건은 기술적인 해석이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에 다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설명과 법리적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소된 사안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도 초기 대응 전략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민사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 확보가 향후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9.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단순히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크롤링 대상이 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어떤 범위로 수집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행위로 인해 원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Q2. 피고소인이 아니더라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관련 기업의 임직원이나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등이 참고인 또는 참고인 중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는 지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형사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Q3. 이미 고소된 상황인데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합의의 존재 여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Q4. 사내 보안 시스템이 존재해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크롤링이 외부 위탁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법인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형사 고소를 받은 경우의 대응 핵심

크롤링 또는 기타 무단 복제 의혹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방식, 실질적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명확한 고의가 없고, 기술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활용이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무단복제 및 저작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해 불송치 처분, 무혐의, 감액 판결 등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를 조력하고있다.



관련 업무사례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