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무단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법적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경쟁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실무상 유의할 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합니다.



1. 부정 크롤링의 개념과 법적 쟁점


크롤링(crawling)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검색엔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기 위해 크롤러를 사용하며, '크롤링(crawling)' 기술은 현재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경쟁사가 사전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리뷰, 매물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자사의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부정 크롤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 크롤링은 정보 수집의 범위나 방식에서 이용약관 또는 기술적 제약을 무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별 판단 기준


(1) 저작권법 : 데이터베이스도 보호 대상


우리 저작권법은 단순 텍스트나 이미지만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로 조직된 데이터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 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된 데이터 집합체가 보호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의 질적 가치와 축적, 검증, 업데이트 등에 들어간 창작성과 투자노력도 보호의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 즉, 단순한 복제량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창작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경쟁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웹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를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해 이를 자사 플랫폼에 반영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 투자와 노력에 대한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년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 차단조치를 우회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크롤링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침해 유형이다.


이 조항은 특히 직접적인 영업비밀 유출이 아니더라도, 경쟁사의 DB를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호의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쟁사가 특정 데이터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술적 우회 수단 등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청구와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3)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 크롤링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비스 약관이나 robots.txt 등을 통해 크롤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접속·수집을 시도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비인가 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과도한 요청으로 서버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정보 처리 과정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되어 형사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단순 수집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접속을 반복해 서버 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실무 사례로 본 부정크롤링 대응 전략


(1) 수만 건의 상품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 – 형사고소로 검찰 송치


한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를 경쟁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단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한 상황을 인지하고,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다. 


당 로펌은 데이터 수집 경로와 방식, 접근 권한 위반 여부, 복제 양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판매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있으나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논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사례다.


(2)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의뢰인은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3자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다. 


당 로펌은 데이터의 성격, 구조, 갱신 방식 등을 근거로 해당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을 입증하고, 사용자책임 구조를 분석하여 침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다.


(3) 부정 크롤링에 대한 사전 조치 – 내용증명을 통한 자발적 중단 유도


웹서비스 운영자인 의뢰인은 일부 경쟁사가 본인의 웹사이트에서 매물 정보, 게시글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당 로펌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robots.txt 파일 등을 토대로 사전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 금지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어긴 크롤링 행위가 저작권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 같은 사전 조치는 실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4. 부정크롤링에 대한 대응 시 유의할 점


부정 크롤링 상황에 직면한 기업은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작정 법적 조치에 나서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무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 크롤링 제한 정책의 명시


웹사이트에 robots.txt 파일을 구성하여 수집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에 “자동화된 정보 수집 금지”, “API 인증 외 자동 접속 제한” 등 크롤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robots.txt 파일을 활용하여 접근 허용 범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자사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 의사와 기술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사가 통제노력을 다했다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침해 정황과 피해 사실의 입증


무단 크롤링으로 인해 어느 범위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그 결과 자사의 어떤 서비스 또는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그, IP 기록, 서버 부하 기록, 영업 피해 자료 등을 확보하고, 비정상적 트래픽 탐지 기능 구축, 크롤링탐지 AI 또는 시그니처 기반 패턴 분석 툴을 도입하는 등의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3)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 수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다면, 즉각적인 조치로 접속 로그 및 서버 부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또는 기술적 차단조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각 사안의 특성과 피해 정도, 상대방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5. 결론: 디지털 자산 침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크롤링 기술은 분명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효율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은 명확히 구분된다. 디지털 정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경쟁사의 무단 크롤링은 단순한 기술 침해를 넘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경쟁사의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이를 자사의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대상이다.


부정 크롤링에 직면한 기업이라면 예방 조치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여야 하며, 특히 빠른 증거 수집과 법률적 분석이 핵심이다. 기업은 데이터 자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계약적 장치를 갖추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부정 크롤링 이슈에 대해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략적 대응과 분쟁 해결을 조력하고 있다.

관련 업무사례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