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유하는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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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애머릿지 전환사채 계약 파기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상장사 애머릿지의 반복적인 전환사채(CB) 계약 파기와 투자자 기만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해당 기사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법적 측면의 판단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되고, 양측 간 계약이 문서로 명확히 성립된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례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합의서, 납입증명서, 계약 이메일, 본계약 초안 등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전략적 판단이라는 내부 사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정당한 상장사라면 해서는 안 될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닌 투자자 기망으로 기능하며, 명백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반복적 계약 파기 구조에 대해 상장사의 CB 발행 제한, 계약 정정 공시의 투명성 강화, 거래소 차원의 상장유지 적격성 심사 기준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적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계약 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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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채니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절차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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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자료 공유
지난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발간한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배포용)」를 공유드립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물인 본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들을 법적근거 및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저장·처리·수출에 있어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저장·처리할 경우,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국가기관)와 제공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자는 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규정 마련, 외부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공자는 국내 저장소 운용,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 시설 보호, 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종료 시 데이터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위험관리, 보안 감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하며, 실시간 보안관제 및 로그 기록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외국기업 등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정보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신청 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접근 대상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저장 제한, 다중 인증, 제한적 네트워크 접속 등도 적용되는데, 접근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와 제공자는 공동의 보안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접근권한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