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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결과물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결과물이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에 납품한 SW개발 결과물이 계약으로 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감정 절차 등을 통해 입증함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4 수준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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