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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양이 얼굴 디자인을 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고양이 얼굴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청구 인용 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양이 얼굴을 활용한 선행 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자유실시디자인에 대한 피고의 디자인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결의 취소를 주문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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