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W저작권)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인의 고객사는 엔지니어링 업체로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우리 고객사에 오토캐드 라이선스 10개 가격을 합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실제로 설치한 라이선스는 4개인 점, 그리고 앞으로도 오토캐드를 사용할 예정이기에 구매의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과도한 배상액을 청구하는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 55593 판결 등).
이후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합의서를 오토데스크에 전달했으며, 오토데스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