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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W저작권)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낮춰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피고는 엔지니어링 업체로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해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입해 사용중이었으며, 문제가 된 오토캐드의 경우 피고가 중고로 구매한 PC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오토캐드의 실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과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 55593 판결 등).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실제 복제해 사용한 일부분, 버전에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했고, 이미 구매한 수량은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실제 원고들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