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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싱가포르 ICO를 준비하는 기업을 대리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ICO 발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ICO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세금에 대한 부담도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기업형태가 없고, 최소자본금이 사실상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O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싱가포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A사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뒤 ICO를 발행하고자 당 법인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CO를 비롯해 다수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설립 및 운영에 있어 제약이 없으나 ICO를 위해서는 주로 현지 법인(Company)을 설립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Pte Ltd라는 주식 회사법(The Company Act, Cap. 50)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설립절차와 등록을 하여야 등록과 함께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모든 행위는 주주와 별도로 임명된 이사회에서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규정된 절차와 법위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를 대리해 싱가포르의 회계기업규제청 ACRA가 운영하는 BizFile을 통해 설립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신청, 설립신청을 위한 서류(정관 등)를 꼼꼼히 준비했으며, 상호 승인 이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과 한국 자회사간의 거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변호사와 협업도 진행했습니다.

 

ACRA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었고, 회사설립증명서(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