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쇼핑몰 점포 임대로 수익을 얻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임대차계약 존속 중 피고는 원고가 입점한 매장을 포함해 같은 층 전체 매장을 면세점 입점 점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다른 층으로 이전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 전원이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점포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도면을 새롭게 그려 피고에게 전달했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전한 층에 피고가 새롭게 만들어준 점포는 원고가 작성한 도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면을 기본으로 인테리어를 준비한 원고는 당연히 영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으며, 이에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지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는 해결책을 제공해주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원고는 피고 점포에서 퇴점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퇴점을 완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피고는 ‘4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서면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당초 원고와 합의된 내용의 점포를 제공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채무 이행불능이 된 시점 이후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