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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상속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110).


이 사건 청구인(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이 살아계실 적 모친과 공동으로 소외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원은 자신이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채무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654, 616),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가분채무 :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의 채무를 말한다.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채권의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 임차인인 모친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절반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고려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해 상속재산분할을 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