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 주류판매업체를 대리해 채무자의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수입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해외 주류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주류 수입계약을 주선하던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주류 수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골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입계약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채무자는 채권자 허락없이 어떠한 형태의 주류 수입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채무자가 주류 수입회사를 설립시 5억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입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양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했는데, 이에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더 나아가 주류 수입회사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수입 주류를 공급받지도 못하게 됐으며 고객도 잃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인없이 주류 수입회사를 국내에 설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부동산과 채권(임대차보증금) 등을 파악해 이를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이를 가압류 하지 않을 경우, 채권 전부를 제3자에 빼돌리는 등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