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의 SW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대폭 경감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밀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 A사는 오토데스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해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토데스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개수와 오토데스크가 주장하는 무단복제 라이선스 개수를 비교한 결과, 오토데스크가 청구한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A사가 라이선스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히 A사가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회사 설립초기에 오토캐드 라이선스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고,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무단 복제한 수량은 많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오토데스크는 배상액 책정을 모든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가격을 기초로 했으나, A사는 일부 기능만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론을 통해 ‘피고가 실제 보유한 라이선스 수량이 누락 집계되었으며,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버전 프로그램의 가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