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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전문업체를 대리해 약정금반환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투자전문업체와 투자자로 피고와 선물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사업약정을 종료하면서 피고에게 ‘자금 채권채무관계로의 전환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전환신청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