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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원고)를 대리해 부정당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엔지니어링업체로 소외 A, B업체와 공동수급체를 만든 뒤, 피고와 도로확장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 사건 계약에 계약에 입찰·낙찰돼 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 내부사정으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피고에게도 알렸고 공사포기각서와 합의각서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시점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원인 사실은 원고의 공동수급체 탈퇴였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는 몇 개월간 아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②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③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3항), ④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인용되었고, 이후 본안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탈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승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처분의 취소를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