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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업체를 대리해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토목설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업체입니다. 피고는 건설공사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원고와 건설공사 설계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설계 용역 결과물을 수령한 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사 및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용역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뤘고, 이러한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원고의 독촉에 피고는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갑자기 원고측 프리랜서 엔지니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를 빌미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원고측 프리랜서가 설계 용역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중단 통보를 받은 이유는 원고측 프리랜서가 아니라 피고측 직원들이 계약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라이선스 계약 위반)임을 밝혀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는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던 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중단에 따른 문제를 빌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변론 끝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우리는 원고가 받아야 할 용역대금 전부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