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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뢰인)를 상대로 제기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피고는 소외 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시스템 구축 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일부 프로젝트를 원고에게 도급했습니다.

하도급계약서 상 약정된 시일이 지났음에도 원고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고, 도급사업자인 피고는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해 원고가 마무리 하지 못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 피고는 이를 정산하기 위해 용역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완성시키지 못한 부분, 완성은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에 대한 비용에 피고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프리랜서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보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용역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용역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했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