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 학술연구를 지원합니다. 학술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구자와 대학 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회계검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됐거나,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학술진흥법 제19조).
환수 대상은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우 연구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학교수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뢰인)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원고가 소속된 대학교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를 활용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으로 지급됐으며, 대학원생들은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장학금(인건비) 일부를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 공동관리가 이뤄진 것은 대학원생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며, 원고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비는 전액 대학원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각 사업의 규정에도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그중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강조해 원고의 행위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고 소속의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공동으로 관리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회계검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됐거나,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학술진흥법 제19조).
환수 대상은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우 연구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학교수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뢰인)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원고가 소속된 대학교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를 활용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으로 지급됐으며, 대학원생들은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장학금(인건비) 일부를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 공동관리가 이뤄진 것은 대학원생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며, 원고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비는 전액 대학원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각 사업의 규정에도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그중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강조해 원고의 행위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고 소속의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공동으로 관리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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