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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보험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무권리자(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허락없이 인감도장을 이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의 필체 등을 통해 실제 원고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모르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왔다. 다시 갖다놔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증언으로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위해서가 아닌 제3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