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식자재 수입업체를 대리해 관세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식자재 수입업체로 중국에서 식자재를 수입한 뒤 피고 관세사무소에 관세신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한 식자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고 안내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수입하는 식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물품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관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연체로 인한 가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관세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상계에 대해 주장했으나 우리는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식자재 수입업체로 중국에서 식자재를 수입한 뒤 피고 관세사무소에 관세신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한 식자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고 안내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수입하는 식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물품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관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연체로 인한 가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관세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상계에 대해 주장했으나 우리는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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