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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소취하를 이끌어내고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은 A대학을 졸업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이고, 피고소인은 A대학 재학생입니다. 고소인은 A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갑() 프로그램을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녔는데, 실제로 고소인은 갑() 프로그램 개발에는 일절 기여한 바가 없는 자였습니다.

 

실제 갑()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을 지인으로 뒀던 피고소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 프로그램은 고소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최근 발생했던 문제도 고소인 때문에 벌어졌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다는 점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변론과정에서 갑() 프로그램과 고소인간의 얽힌 내역들을 재판부에 알려 실제 고소인이 갑() 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자신의 불리함이 밝혀지자 고소인은 모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