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화해 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해온 디저트전문 브랜드사인 원고는 1년여 후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고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영업이익 손실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계약 이행 불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상환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번째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비용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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