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결과 부당한 집행이 적발돼 이를 회수하고자 했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모월 모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원고가 국내외 출장여비를 과다계상·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cf.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내역의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오인해 여비규정 외 연구비 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했다. 이 환수조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여비 규정을 면밀히 살폈는데, 원고의 여비 규정은 교내 직급에 따라 자체 여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연구과제추진비 ; 계상기준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학협력단 직원 여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원고 대학교 교직원 여비 규정 내에 연구책임자를 별도 구분하는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과다계상 지적을 받게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으로 원고는 연구개발비 계상에 관한 공동관리규정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