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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영위 중인 블록체인 전문업체를 대리해 국내 지사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업체 G사는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G사는 외국환거래법, 상법 등 국내법에 대한 제반지식이 부족해 이를 대행할 법무법인을 찾던 중 다수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적법성 검토 및 기업법무 레퍼런스를 보유한 당 법인을 찾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과 외국기업 국내지사(브랜치)를 달리보고 있으며, 따라서 설립 요건이나 신고 절차도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되나,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설치됩니다. 차이점은 외국법인의 일부(국내지사)인가, 아닌가(현지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금액, 납세의무 등도 다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지사설립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G사의 국내 지사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신고시엔 설치신고서외에 본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수령하고 설치 요건에 맞게 보강했습니다. 특히 G사의 사업계획서를 국내법에 맞게 수정·보완해 기재하고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점설치등기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지사라는 개념을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일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G사와 협업을 통해 지점설치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에 포함될 사인이 어긋나지(본사/지사)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첨부서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당 법인이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G사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