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폭우 정보 자동시스템을 특허 출원·등록하였습니다.

 

종래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을 분석함에 있어 엑셀 프로그램이이나 GIS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지표데이터를 수집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상업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후 관제 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해취약성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특허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시스템의 원리, 해결하는 과제, 발명으로 인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출원서에 담았으며, 이후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가 자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