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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리해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정되는 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 이행 조정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자입니다. 당초 양 당사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9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계약기간종료 전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 양도시 잔여기간동안은 현 계약조건대로 매매할 수 있게 한다라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차한 상가에서 사업을 하다 소외 A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해당 상가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A씨에게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말고 월 임대료로 13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크게 오르자 A씨는 원고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된 것이라 주장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인테리어 철거비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A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권유를 함으로써 원고가 A씨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 제2호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