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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분양자간 경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A(의뢰인)는 서울 모처 상가를 분양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음악학원을 경영하기 위해 피고C로부터 업종을 지정한 뒤 상가를 분양받았고, 이때 특약사항으로 동일업종 입점안됨(업종제한 약정)’을 기재해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A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후 피아노학원을 경영하는 피고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업종제한 약정을 들며 피고는 피아노학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C 사이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약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약정이 원고와 피고C 사이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C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동일업종 입점 안됨이라는 문구 외엔 업종제한 약정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정 업종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동일업종 입점이 안 된다는 문구는 애시당초 특정 수분양자만 독점권을 부여받는다는 업종제한 약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상 그러한 포괄적인 재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C 사이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의 취지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약정 효력이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고AB에게 미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피고A는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일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업종제한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A가 원고보다 더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C간의 약정 내용이 피고A, B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우선적·배타적 영업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