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류분 권리자를 대리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는 몫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어 ‘유류분제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대리인)은 소외 피상속인(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소외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찾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피고는 3/9, 자녀인 원고들이 각각 2/9, 소외 피고의 자녀가 2/9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해주었는데, 이것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증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판례(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를 인용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이전의 것인지의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을 주장했습니다.
또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거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도 포함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다시 계산해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초재산을 다시 계산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피고에게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