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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을 대리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퇴사하였으나, 채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청에 채무자를 고소했는데, 채무자는 오히려 채권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정산하고 채무자의 지불의사능력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으로서, 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생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신속하고 확실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