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대한민국을 슬픔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한 의인들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퇴선을 늦추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사 당시 자기희생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순직군경(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보훈처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교사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월효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상고 여지를 없애 국가보훈처로부터 상고포기서를 받아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교사들의 유족들이며, 피고는 국가보훈처입니다.
1, 2심에서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제4조 제1항 제5호)과 순직공무원(같은 항 제1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군경은 여타의 공무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지위인데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의 직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망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절차에 따라 위험직무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을 임의로 해석해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문언이나 입법 경위·목적(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예우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예우를 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서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는 이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국가보훈처의 법해석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의 관련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규정의 입법 목적과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석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