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설계사의 계약 불이행에 기인한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에 펜션을 지으려던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무소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설계도 작성이나 건축 인·허가에 관한 아무런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직접 건축 인·허가 상황을 알아본 결과, 이 사건 건축대지에는 향후 5년간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설계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치 건축부지의 건축인허가 가능 여부는 건축주 스스로 알아봐야 하고 건축사무소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건축인허가 여부를 언제나 건축주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는 건축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건축허가 요건의 기본도 모르면서 대충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냥 넘어갔던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