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 순직 교사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2017년 3월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유족들입니다. 피고는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제4조 제1항 제5호)과 순직공무원(같은 항 제1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군경은 여타의 공무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지위인데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의 직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일반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외부로부터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조활동을 벌였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탈출할 수 있었으나 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구조활동을 벌이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하는 직무, 즉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군경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구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무원연금법)’ 제11조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무엇보다도 재난상황에서 군경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서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는 이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은 현충원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