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아동복업체의 SW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 의뢰인의 고심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동복업체 A사는 어도비(Adobe)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어도비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사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안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실제 A사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수량,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량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동종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론을 통해 ‘피고는 이미 자신이 보유한 라이선스가 많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